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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by wtttrk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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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으실텐데요. 오늘은 조금이나마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본인이 차상위계층이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국내의 모든 복지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 복지 포털 사이트라고 불립니다. 차상위계층뿐만아니라 다자녀가구, 기초생활수급자등의 복지 혜택과 신청방법, 모의 계산을 통해 자격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차상위계층 즉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되는지 모의계산을 할 수 있고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을 간편하게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셨으면 가구원수 입력합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의 범위

- 동일 주민등록

- 별도 주민등록: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동거인(2촌 이내의 혈족)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알아보기

그 다음에는 거주지입력인데요.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거주지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계,주거,교육급여

- 대도시 69,000,000, 중소도시 42,000,000, 농어촌 35,000,000

의료급여

- 대도시 54,000,000, 중소도시 34,000,000, 농어촌 29,000,000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도농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도의"" / 농어촌:도의""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또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여부 선택 (가구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선택),65세 이상 여부 체크 (가구원 중 65세 이상인 분이 있는 경우선택)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여부(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이면선택), 30세 이상 한부모 가구 여부(30세 이상 한부모 가구이면선택)

30세 미만 보호 종료 아동 여부(가구원 중 30세 미만 보호 종료 아동이 있으면선택)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지원 중지 대상자 또는 아동생활시설 퇴소자 시설 입소 여부(국비로 지원받는 보장시설 입소자이면선택) 등에 따라 복지의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가정에 맞는 란에 정확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교육급여 알아보러 가기

다음은 소득재산정보입니다.

근로소득의 합계를 입력합니다.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의 합)

사업소득의 합계를 입력합니다.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의 합)

재산소득의 합계를 입력합니다.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의 합)

기타소득의 합계를 입력합니다.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 합)

 

지출요인도 입력해야하는데요. 월평균의료비(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재활보조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재활보조금), 연금보험료(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해서 입력합니다.

 

일반재산을 입력합니다. 주거용주택, 토지(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주거용 목적 이외의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기타보증금 등의 합), 기타재산 (선박, 항공기, 동산(100만 이상 가축·종묘 등),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등의 합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포함), 금융재산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수익증권 등), 차량가액, 부채를 기재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다음은 부양의무자의 정보를 입력해야하는데요.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취합된 정보를 통해 모의계산으로 대상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정확한 대상여부, 지원금액은 거주지의 읍,,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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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을 신청하시려면 먼저 가구원별 소득을 기본적 요건으로 충족하는지 확인 후 금융 재산과 국토교통부의 차량 소유 정보 등을 활용하여 주택등의 재산과 자동차 차량 가액을 판단하게 되고 차상위계층 기준안에 포함이 될 경우 선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차상위 계층의 신청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급여신청 : 거주지의 읍,,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답당공무원이 직권신청하고,

2. 조사 :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 / 소득재산신고자료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실시 /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조사/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3.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내용 결정 / 통지 / 60일이내에 이의신청가능

4.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생계급여 / 의료급여/ 주거급여 / 교육급여/ 해산급여/장제급여/ 자활급여)

5. 확인조사 : 공적자료의 변동사항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조사 / 변동이 있는경우 급여변경, 중지등을 결정함

6.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재산의 변동으로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에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이제까지 차상위계층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알아보았는데요. 정확한 산출을 원하시면 주민센터로 가셔야하는 것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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