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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조건 알아보기

by wtttrk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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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복지 중 하나인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거 복지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을 목표로, 국민 모두가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는 지원을 의미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이런 주거 복지는 마이홈포털에서 저소득층의 집세나 집수리를 지원하는주거급여“, 서민·중산층을 위한 다양한임대주택", 전월세와 주택구입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려드리는 주택금융등의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는데요.

주거의 안정성 확보와 주거의 질적인 향상, 주거비의 부담의 적정화가 주거복지의 목표이며, 주택공급이나 택지공급과 같은 현물로 보조하는 방법과 주택수당, 임대료 보조, 임대료 규제, 임대료 융자 등을 통한 현금을 보조해주는 방법 2가지를 통해 주택공급을 증대하고 주거비를 경감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행복주택이란? 자세히 알아보기

주거복지의 유형은 생산자와 수요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생산자의 경우 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보조금이나 금융, 세제를 통해 지원을 해주고 택지를 공급하며, 수요자의 경우 임대료 등 주거비를 현금지원해주고, 저리자금 융자를 통해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 등을 해결해 줍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소득 계층별로도 복지가 다 다른데요. 4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첫번째로, 1~2분위는 임대료 부담능력 취약계으로 영구임대주택,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소형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주거 급여 지원의 확대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알아보기

두번째는 3~4분위로 자가 구입능력이 취약한 계층이며 국민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주고, 불량주택을 정비해주며, 전세나 월세 자금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주거의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세번째는 5~6분위로 정부지원시 자가구입이 가능한 계층으로 중소형주택을 저가에 공급하고,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하여 내집마련을 실현하게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7분위 이상은 자력으로 자가구입이 가능한 계층으로 시장 기능에 일임하며 모기지론 등 금융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주택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일반형 행복주택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 구분되는데요.

행복주택 입주조건

사실 소득이 적은 젋은 층이 타깃이라 청년 행복주택이라는 말로 불리기는 하지만, 고령자분들이나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즘 같이 집값이 터무니 없이 치솟을 때 주변의 시세와 비교하여 60~80%의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해주므로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사전청약 방법 알아보기

행복주택은 계층별로 입주자격이 달라지는데요. 그럼 행복주택의 자격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계층은 대학생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먼저 대학생계층은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일 때 자격이 주어집니다.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 예정중인 대학생과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줕외한지 2년이내의 취업준비생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청년계층인데요. 청년계층은 만 19세이상 만 39세 이하의 미혼인 무주택자이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이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자,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예술인 중에 한가지가 해당되어야 합니다. 해당세대는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하고,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한부모 가족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있어야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이 3가지 유형 또한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혹은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여야합니다.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소득합계는 위와 동일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산업단지 근로자는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이나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에서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중인 경우 1년이상 근무 중인 사람이 자격 대상이 됩니다.이는 마이홈포털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보실 수 있는데요. 계층 구분별로 자격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민간 사전청약 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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