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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by wtttrk 202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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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2021년의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12월 모두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2022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부족하지만 2022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무엇일까. 최저임금이란 나라에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를 통하여 저 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며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인데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며 노동력의 질적 향상과 생활안정을 꾀하며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2022년에는 이 때문에 참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코로나 19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임금의 동결을 요구해 온 경영계는 임금 인상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022 최저임금 자세히보기

수도권의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사실상 영업정지나 봉쇄조치가 취해져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편의점을 비롯한 자영업자들 또한 현실을 외면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노동계 또한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무산된 점을 민노총에서 지적을 하였다고 합니다. 참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의 손을 들어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학생들이나 취업 준비생들을 생각하면 임금이 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을 생각하면 또 이건 아니다 싶기도 합니다. 이게 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2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는 근로자측 7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5월에서 6월에 열리는 전원회의를 통해서 다음연도의 임금을 제시 및 협상을 진행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와 생활권을 보장한다는 노동계의 입장도 그렇고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벼랑 끝까지 내몰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도 이해는 갑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며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22 최저임금 실수령액 알아보기

임금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자세히 파고들어보자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 요청안을 접수한 후 1월에서 5월에는 심의를 위한 기초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4월에서 6월 사이에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들어가게 되고요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결과를 제출 이때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가 됩니다.

 

그다음으로는 접수 후 최저임금안 고시를 하고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제기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8월 5일까지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를 하게 되고요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보려 했던 주제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2022년 최저임금 월급과 실수령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2021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신 걸로 하고요 2022년의 임금은 어떻게 결정이 나왔을까요? 네 맞습니다.

 

2022년에는 91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분을 잡아서 9160원을 계산한 월급은 얼마가 될까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월 209시간을 곱하게 되면 계산된 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여기서 세금 등등 공제하게 된다면 실수령액은 약 1.720.650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작년에 비해 5.05%가 올랐어도 많이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올해보다 인상률이 소폭 상승한 것이지만 고용과 경제 상황 근로자의 생활안정 현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하기에도 필자는 많이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2022 공무원 봉급표 알아보기

이러한 임금 결정에 있어서 김부겸 총리는 어느 누구라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위기상황 속에서 임금 강등으로 허비할 시간과 여력이 없다고 얘기하기까지 했는데요. 이 말 말고도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하다니 공존과 상생을 위해서라니 이런 말들도 덧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을 이해할 수 없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저임금제도는 사업주보단 근로자들을 위한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좋은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사업주들 또한 보호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 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알아본 2022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적어본 것인데요. 마무리하기에 앞서 최저임에 산입 임금 / 산입 되지 않는 임금에 대해서 짧게 적어 본 후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산입 임금이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입 되지 않는 임금은 무엇이냐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또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가리키고 있고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5% 이내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수를 곱하여 나타내는 걸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입 되지 않는 임금에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3% 이내 이것 또한 최저 임금 월 환산액 기준입니다.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2022년 최저임금

산입 임금을 끝으로 오늘 2022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제가 아는선에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큰 도움이 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드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도 건강하시길 바라며 우리 모두 코로나19에 지쳐가는 삶의 작은 희망이라도 비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22 공무원 봉급 인상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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